네, 맞습니다. 귀하의 아파트가 소장 1명, 경비 2명, 미화 1명으로 총 4명의 직영 직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같은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부 규정이 있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가 되어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