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입퇴사 사실 신고는 각 보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신고 지연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주휴수당 포함 월 150만원 급여를 받고 있는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 임대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없던 진료기록감정서나 업무관련성 평가서가 있다면 산재행정소송에서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