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음식점에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및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급여 지급이 가능하거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내용 및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