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DC형 퇴직연금의 월 납입액은 단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휴직 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여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포함됩니다. 또한,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따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