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계약서에 현금영수증 발급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