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실제 구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고 해서 그 차액이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차액은 취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액 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가와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부가가치세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환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 구매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해당 구매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