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입사 신고는 건강보험의 경우 사유 발생일(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신고 지연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