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위반 시: 부동산 중개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 기준)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불성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나서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가입기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다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 시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