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지 않고 쉬었다면,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1시간씩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주 6일, 일 11시간 근무로 총 주 66시간에 해당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받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