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회사가 참여하더라도 각 회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출자 비율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료 징수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사실적액과 건설업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