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고,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의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종업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 자체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