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 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 수입(비수익사업)의 공통 비용을 안분 계산할 때, 매출액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면적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건축 연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공통 비용을 안분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손익을 구분 경리할 때,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지만, 이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 항목에 따라 사용 면적 등의 기준에 의해 안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각 사업연도 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 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최종 일반분양 면적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이전 사업연도의 배분 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분양가액이 조합원분양가액보다 현저히 낮거나, 분양가액 비율보다 면적 비율이 높은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안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