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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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경우 소장 1명, 경비 2명, 미화 1명으로 총 4명(직영 운영)인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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