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메시지를 받으셨다고 해서 연 소득 2천만 원이 무조건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되지 않거나 특정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및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