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받은 계좌와 현금영수증 발급처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 받은 사업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다르다면,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실제 공급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