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개월 단위로 영세율 조기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3월~4월분 신고를 5월 25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수출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보다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매 2월 또는 매 3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2개월 단위 신고 시, 3월~4월분 신고 기한은 5월 25일이며, 이 기한까지 신고하시면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