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가용이나 택시 등 특별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이는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장으로의 왕복 통근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회사가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근버스를 기준으로 통근 시간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