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매도 시마다 해당 시세차익을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주식 매도 차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매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형태가 변한 것으로 보아 재산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본 재산액 기준(예: 서울 9,9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등)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보유 중 발생하는 배당금의 경우,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수급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