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이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동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년 이전의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촉탁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 경우 퇴직금은 재고용된 시점부터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