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기업현장교사 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수당을 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기업현장교사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전액 비과세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인력 공급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5년에 개별화물 운송업을 처음 시작하여 매출 5100만원인 경우, 신고유형이 기준경비율인지 단순경비율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