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5년에 개별화물 운송업을 처음 시작하여 매출이 5,1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귀하의 경우 2025년 수입금액이 5,100만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주요 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