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고 시,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새로운 보수월액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보수 변경 신고를 하고 승인받았다면, 11월 고지분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이 반영됩니다. 다만, 착오로 인한 정정 신고의 경우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4대 보험료율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가 맞는지 확인해줘.
요양보호사의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 시 렌트홈을 거치지 않고 등기사항 없이 사업자등록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