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율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야간근로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총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2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야간 연장근로를 1시간 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