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하는 직무 관련 교육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비과세 학자금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사설 학원이나 체육 시설의 교습비, 대학교의 자치회비, 교재비 등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 삭감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사일 이후에 출력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상실 처리된 문서가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영업 중 발생한 피해금액 1900만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시말서, 경고, 피해금액의 50%, 100% 공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공제한 것이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