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공급 용역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장의 시설·설비를 이용한 제조·수리·건설 등의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사업은 허가를 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면세 대상 확대 (2025.1.1. 이후 공급분부터):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 (예: 노동조합이 공급하는 근로자 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
과세 대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위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 공급 용역
판단 기준:
용역의 성격, 공급 주체, 관련 법령(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따른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의 경우, 제조·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 적용 시 유의사항:
면세되는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