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받는 인력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특정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면세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력 공급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