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비과세 상품의 오류 신고가 10년 가입 기간 동안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 오류, 담당자의 업무 미숙, 또는 관련 법규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가입 요건(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과 계약 기간(7년 이상,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을 충족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재형저축 상품이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잘못 신고되었다고 판단되시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정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