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결정특례 신청이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기준소득월액이 계속 유지됩니다. 즉, 보수월액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 산정 및 향후 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정특례 신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변동되었을 때,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청이 거부되면,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만약 결정특례 신청이 거부된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담받거나 관련 절차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