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 의무화가 2027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된 주된 이유는 현장의 행정적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월별 제출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세무 대리인들 역시 업무량 증가와 촉박한 기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정부는 당초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