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근무한 일용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일간 일했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