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은 개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사가 직접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추가 징수된 건강보험료가 해당 월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일 때, 회사의 신청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인사팀이나 재무팀을 통해 분할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조율하셔야 합니다.
3000만원 매출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나온 소득금액 전체가 세금인가요?
기초수급자로서 주식 투자 매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나요? 또한 연말정산 시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재산가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5년이 다 되어가는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와 환급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고지서가 발송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