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이 본사로부터 차입금을 받았을 때, 차입금 자체의 입금 시점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본사에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 등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율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세율 적용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