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법인의 인정상여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만약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참고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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