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추계신고 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소득세법에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신고조정을 통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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