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또는 관련 수입금액의 14%)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부세액에 납부지연일수를 곱하고 연 2.2/10,000 (2025년 기준,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음)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정확한 가산세 계산 및 적용은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