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 5년이 경과했더라도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납부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가 있었다면 5년이 경과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 수령 횟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당국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