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사업 포괄양수도 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양수사업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함께 연말정산 의무가 양수사업자에게 승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수사업자는 승계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양수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 시 해당 환급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양수법인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합병법인으로 승계된 근로자나 분할법인의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