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외에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산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정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비과세, 면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회계 처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통장 및 카드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절차: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 기간 내에 법인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등 간소화된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