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소매업과 임대업을 함께 운영하시면서 도소매업만 사업용 통장이 등록되어 있고 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업에 대해 사업용 통장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가계용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할 사업용 계좌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0.2%)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과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업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 계좌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부과 여부 및 금액은 임대업의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