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령으로 인한 통근 불가능은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2번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는 코드 12번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통근 곤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발령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근무지로의 통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은 이러한 '통근 곤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외 발령으로 인한 통근 불가능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발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령 통지서 등)와 함께 통근이 곤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