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급여는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급여성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연봉 계약 시 명시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후 급여는 세전 급여(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후 급여는 세전 급여에서 이러한 공제액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법정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후 급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