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세전과 세후로 나눌 때, 세전은 총급여액이고 세후는 근로소득금액이 맞는지 알려줘.
2026. 3. 8.
세전 급여는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급여성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연봉 계약 시 명시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후 급여는 세전 급여(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후 급여는 세전 급여에서 이러한 공제액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법정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후 급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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