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명과 계좌이체 송금인이 달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 3. 8.

    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명과 계좌이체 송금인이 다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송금인의 정보가 아닌, 지출 증빙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제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발급 대상자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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