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명과 계좌이체 송금인이 다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송금인의 정보가 아닌, 지출 증빙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제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발급 대상자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