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