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서 오토바이 리스비를 포함한 총 수입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리스비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제외)의 7%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특정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총 수입 금액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리스비 등 관련 비용을 적절히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