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법인 명의로 구입 시 정률법 적용이 가능하며, 차량가액 전액을 해당 연도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과 같은 고정 자산은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을 통해 구입 비용을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8인승 이하 승용차와 달리 연간 비용처리 한도(1,500만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에 대해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천만원의 9인승 승합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감가상각 방법 및 첫해 비용 처리 가능 금액은 차량의 내용연수,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