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제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8.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제도는 건설업 등에서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를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하도급사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 해당: 해당 사업이 건설업이어야 합니다.
    2. 면허 보유: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종목별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3. 보험료 납부 인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보험료 납부에 관한 인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신청 기한 준수: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재해 미발생: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해당 현장에서 하수급인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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