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종중 운영 경비 등)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구분경리 의무에 근거합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중은 수익사업 회계와 고유목적사업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지점이 없어 함께 기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별로 자산, 부채,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