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중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근로 시간에 대해 여러 가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고 가산율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휴일근로) + 0.5배(야간근로) = 2.0배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로까지 겹치는 경우, 통상임금의 2.5배(휴일근로 1.5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0.5배 + 야간근로 0.5배)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중복 가산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가산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 사유에 따른 가산율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고 가산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