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사실상 폐지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활용하여 보험료 정산을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