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정정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발급거부등 신고' 탭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거래 일자, 거래 내용 및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자명 오타 등 정정 요청을 거부당한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고,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 신고: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가 발생한 사업장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신고 시 제출하는 증빙 자료는 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명 오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정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